
문서정보
☞ 문서는 왼쪽 사이드바 문서 자료실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(2).hwp
0.03MB

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(3).hwp
0.03MB
청소년 알바 유의사항
만 15세 이상 ~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서+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알바에 지원할 수 있지만, 만 13세 이상~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(부모님)+학교장이 동의하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*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 : 1일 7시간, 1주 35시간
* 사용주와 협의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
* 청소년은 야간+휴일근로를 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
* 청소년 출입금지+위험한 사업장 등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음
*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함